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1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 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무관 입소: ① 위기 임산부,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한부모(출산지원시설), ③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핵심내용
전 국 116개소 운영 중(2026년 기준) 구분 주요기능 입소기간(연장) 임신, 출산전후의 한부모와 자녀(3세 미만)를 1년 6개월(6개월) 출산지원형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 종 전 미혼모 공동시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집중 지원 2년(1년)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를 위한 생활 3년(1년) 양육지원형 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집중 지원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 5년(2년) 생활지원형 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 학업, 자립을 주로 지원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간 입소한 한부모 6월(1년) 일시지원형 에게 비밀보장과 특별지원을 제공
이용방법
방 문 신청: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문의처
가 족상담전화(☎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