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자: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대 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핵심내용
출 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출 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전 국 공통 서비스 구분 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일반서비스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KTX 다자녀 행복 할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다자녀 전기료· 다자녀 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 출 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지 자체 서비스 구분 서비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현금 감면 등 현물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서비스 대여 등 ※ 지 방자치단체별로 제공 내역이 다르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결 과안내: 접수 후 유의사항 안내 및 접수결과 확인은 문자 또는 유선으로 제공 ※ 기 저귀·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 ※ 전 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이전 기존 주소지 해지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해야 계속 감면 적용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방 문 신청: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통 합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원칙, 출생신고 이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문의처
정부24(☎1588-2188) •정부민원안내(☎110) •행정안전부(☎02-2100-3399) 임신·출산 온라인 신청 안내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신 시 출생신고 시 출생신고 후 ‘맘편한 임신’ ‘온라인 출생신고’를 ‘행복출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용하세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관공서를 직접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한 번에 안내받고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plus.go.kr)에서 시스템(efamily.scourt. (plu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