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고 용보험 적용대상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고 용보험 적용 제외: 초단시간 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 비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 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 수 급여 지급 방식 ~15주 10일 30만 원 16~21주 30일 50만 원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22~27주 60일 100만 원 일괄 지급 28주 이상 90일 150만 원 •신 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신 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방 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고 용보험 적용대상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고 용보험 적용 제외: 초단시간 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 비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

핵심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 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 수 급여 지급 방식 ~15주 10일 30만 원 16~21주 30일 50만 원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22~27주 60일 100만 원 일괄 지급 28주 이상 90일 150만 원 •신 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이용방법

신 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방 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