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

가족돌봄휴직

고용노동부 최종 업데이트: 2026.03.12
지원대상
질 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 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사 용기간 - 연 간 최장 90일, 나누어 사용 가능,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 해 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연간의 기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가 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을 시작 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지원대상

질 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 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핵심내용

사 용기간 - 연 간 최장 90일, 나누어 사용 가능,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 해 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연간의 기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용방법

가 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을 시작 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www.moel.go.kr) 연간 최장 (분할 사용 가능) 9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