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 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 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핵심내용
월 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령 양육 연령 농어촌 연령 장애아동 (개월) 수당 (개월) 양육수당 (개월) 양육수당 15만 24~35 24~35 20만 원 6,000원 24~86 12만 10만 원 36~47 미만 9,000원 36~86 10만 원 미만 48~86 10만 원 미만 ※ 부 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 수당 지원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