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②(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핵심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 동안 월 최대 140만 원 ※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 인수인계 기간 2개월 및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근로자 인수 인계 기간 1개월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100%를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이용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