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①(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피 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핵심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인센 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 1~3호 인센티브: 우선
이용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