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 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 부여,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 부여 •난 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핵심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원) 지원(기업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단태아 출산 우선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