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

부모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업데이트: 2026.03.12
지원대상
0 ~1세 아동
지원내용
가 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 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0 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어 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 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 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방 문 및 우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0 ~1세 아동

핵심내용

가 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 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0 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어 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 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 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방 문 및 우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더 알고 싶어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