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1 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핵심내용
아 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제 및 종일제) 구분 시간제 영아종일제 대상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학교·학원·보육시설 등·하원 및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내용 간식 챙겨주기 ※ 종합형: 시간제 돌봄+아동 관련 가사 추가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본) 1만 (기본) 1만 2,790원/시간 이용 2,790원/시간 요금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기본) 1만 6,620원/시간 이용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 •추가: 최소 30분 단위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 부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250% 2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정부 따라 이용요금의 10~85% 차등 요금의 10~85% 차등 지원 지원 지원 •정 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하 지원 ※ 소 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 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방 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