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

예술인고용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588-0075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분 수급요건(주요) 지급수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기초일액의 60%(상한액 6만 8,100원,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하한액 1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구직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이직의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인 출산전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를 90일간 급여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월 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예 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 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온 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핵심내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분 수급요건(주요) 지급수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기초일액의 60%(상한액 6만 8,100원,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하한액 1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구직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이직의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인 출산전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를 90일간 급여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월 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예 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 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용방법

온 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근 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50) •한 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