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지원대상
연 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핵심내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해양경찰 임무의 보조·지원 •연 안체험활동 장소 및 출입 통제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연 안안전지킴이 활동구역 내 연안사고 발견 시 초동조치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용방법
홈 페이지(www.kcg.go.kr)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우 편 또는 방문 접수(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문의처
해 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339) Part. 3 주거 135 취약계층 159 장애인 165 고용·취업·창업 215 주거 225 문화 239 건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