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지원대상
구분 정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소속되어 있는 흡연자 교육환경 집단(흡연 청소년 등) 장애인,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자활 주거환경 센터 이용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감정노동직, 단순노동직, 특수업무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흡연자 근로환경 집단(300인 미만/300인 이상)
핵심내용
방 문·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 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 까지 추구 관리
이용방법
기 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개 인: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문의처
한 국건강증진개발원(☎02-3782-7602) • 금연길라잡이(https://www.nosmokeguide.go.kr/helpness/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