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지원대상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공통 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한 자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 •관련 산업체 은퇴인력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핵심내용
대 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기 타: 필요 시 대기 분야 외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점검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이용방법
온 ·오프라인 방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별 지방정부 모집공고 참고
문의처
각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