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핵심내용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이용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 floornoise@ 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90-3565, 032-590-4746)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최대 6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