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제도
지원대상
대 한민국 모든 국민
핵심내용
제 품 용량별 빈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내용 대상 용기 190㎖ 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 이상 400㎖ 미만 개당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 이상 1,000㎖ 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개당 350원 대형 청주 등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 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 가정용·군납용·대형 마트용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업소용)
이용방법
가 까운 소매점(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반환 •전 국 무인회수기, 반환 수집소(www.cosmo.or.kr에서 확인 가능)에 반환 •보 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www.cosmo.or.kr/singo)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 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제 도안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www.cosmo.or.kr) •반 환 거부 신고: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1522-0082, www.cosmo.or.kr/si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