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상 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 후 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만 가능)
핵심내용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상조 가입 등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신청기한: 사망일(실종 시 실종선고일 기준)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 후견인 재산 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예1) 사망일: 2022년 7월 20일 → 신청기한: 2023년 7월 31일 예2) 실종선고일: 2022년 8월 1일 → 신청기한: 2023년 8월 31일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방문 신청: 전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정 부24(☎1588-2188) •정부민원안내(☎110) •행정안전부(☎02-2100-3399) •금융조회: 금융감독원(☎1332) •국세: 국세청(☎126) •연금: 국민연금공단(☎1355)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시·군·구청 업무부서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상속관련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