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

119안심콜 서비스

안전신고센터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고령자, 장애인, 홀로 어르신, 침수취약계층,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산부 등 전 국민 및 외국인
지원내용
언 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화재,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1 19 신고 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대응 구분 내용 •본 인이나 대리인 등록 가능 등록대상 •외 국인도 등록 가능 •인 적사항, 가입유형(화재, 구조·구급), 보호자 연락처 미리 등록 등록내용 ※ 등 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활용 •P C/모바일 ‘119안심콜서비스(u119.nfa.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보호자, 자녀 등)이 휴대전화, 일반전화로 등록 ※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 신고를 해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된 등록방법 정보 활용 가능 •병 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리집 을 통해 반드시 정보 수정 •등 록된 사전 정보를 출동 소방대원이 활용, 취약 요소를 파악하여 신속한 서비스 맞춤형 상황 대응 ※ 등 록된 보호자에게 동시 알림 문자를 전송하여 대피 유도 등 조력 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1 19안심콜서비스 누리집(u119.nfa.go.kr) ※ 본 인 및 보호자 등 대리가입 가능

지원대상

고령자, 장애인, 홀로 어르신, 침수취약계층,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산부 등 전 국민 및 외국인

핵심내용

언 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화재,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1 19 신고 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대응 구분 내용 •본 인이나 대리인 등록 가능 등록대상 •외 국인도 등록 가능 •인 적사항, 가입유형(화재, 구조·구급), 보호자 연락처 미리 등록 등록내용 ※ 등 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활용 •P C/모바일 ‘119안심콜서비스(u119.nfa.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보호자, 자녀 등)이 휴대전화, 일반전화로 등록 ※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 신고를 해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된 등록방법 정보 활용 가능 •병 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리집 을 통해 반드시 정보 수정 •등 록된 사전 정보를 출동 소방대원이 활용, 취약 요소를 파악하여 신속한 서비스 맞춤형 상황 대응 ※ 등 록된 보호자에게 동시 알림 문자를 전송하여 대피 유도 등 조력 지원

이용방법

1 19안심콜서비스 누리집(u119.nfa.go.kr) ※ 본 인 및 보호자 등 대리가입 가능

문의처

시 ·도 소방본부 또는 인근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