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
핵심내용
보 육료 지원 - 지 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 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처
지원금액 연령 연령 기준(2026년) (월 기준/2026년) 0세 아동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8만 4,000원 1세 아동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51만 5,000원 2세 아동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42만 6,000원 3세 아동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4세 아동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28만 원 5세 아동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단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