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숨은지원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타인과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선 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 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구분 핵심내용 지원금액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월 65만 원 이하 생활지원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① 진 찰·검사 연 200만 원 이하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건강지원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월 30만 원 이하 입학금 및 수업료 - 수업료(월 15만 원) ② 교과서대금 -검 정고시(월 30만 원 이하)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학업지원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구분 핵심내용 지원금액 ① 기 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자립지원 ② 진 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① 정 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월 30만 원 이하 상담지원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연 40만 원) 별도 ① 소 송비용 연 350만 원 이하 법률지원 ② 법률상담비용 ① 수련활동비 월 30만 원 이하 청소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활동지원 ③ 교류활동비 등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기타 지원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지원시기: 수시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거 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지원대상

선 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 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핵심내용

구분 핵심내용 지원금액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월 65만 원 이하 생활지원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① 진 찰·검사 연 200만 원 이하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건강지원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월 30만 원 이하 입학금 및 수업료 - 수업료(월 15만 원) ② 교과서대금 -검 정고시(월 30만 원 이하)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학업지원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구분 핵심내용 지원금액 ① 기 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자립지원 ② 진 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① 정 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월 30만 원 이하 상담지원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연 40만 원) 별도 ① 소 송비용 연 350만 원 이하 법률지원 ② 법률상담비용 ① 수련활동비 월 30만 원 이하 청소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활동지원 ③ 교류활동비 등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기타 지원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지원시기: 수시

이용방법

거 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문의처

거 주지 행정복지센터 기준 중위소득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