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임대주택
지원대상
핵심내용 이용방법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임시거소 제공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긴급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거주에 필요한 비용 하거나 전화로 신청 주거지원 장소나 비용 지원 제공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3 공공임대 등 이주 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임대 개월 이상 거주자, 범죄피 원 및 이사비 최대 에 신청 주거지원 등으로 이주 지원 해자 등 40만 원 지원 ※ 인 근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문의 임대주택 임대기간/ 종류 내용 신청자격 임대조건 전용면적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비주택 거주자 등 30년/ 보증금 통합 공공 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전용 85㎡ +임대료 임대 주택 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이하 (시중 시세의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 주택 35~90%)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50년/ 보증금 영구 임대 건설된 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용 40㎡ +임대료 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이하 (시중 시세의 충족하는 사람 30% 수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30년/전용 보증금+ 국민임대 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0㎡ 이하 임대료(시세의 주택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60~80% 수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기존주택 전세 임대, 청년· 최장 30년/ 세부유형별로 전세 임대 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년 85㎡ 이하 차이가 있음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10, 20, 30년/세부유형별로 차이가 매입 임대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전용 85㎡ 있으며, 시중 시세의 주택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대상 이하 30% 수준
핵심내용
이용방법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임시거소 제공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긴급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거주에 필요한 비용 하거나 전화로 신청 주거지원 장소나 비용 지원 제공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3 공공임대 등 이주 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임대 개월 이상 거주자, 범죄피 원 및 이사비 최대 에 신청 주거지원 등으로 이주 지원 해자 등 40만 원 지원 ※ 인 근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문의 임대주택 임대기간/ 종류 내용 신청자격 임대조건 전용면적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비주택 거주자 등 30년/ 보증금 통합 공공 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전용 85㎡ +임대료 임대 주택 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이하 (시중 시세의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 주택 35~90%)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50년/ 보증금 영구 임대 건설된 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용 40㎡ +임대료 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이하 (시중 시세의 충족하는 사람 30% 수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30년/전용 보증금+ 국민임대 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0㎡ 이하 임대료(시세의 주택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60~80% 수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기존주택 전세 임대, 청년· 최장 30년/ 세부유형별로 전세 임대 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년 85㎡ 이하 차이가 있음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10, 20, 30년/세부유형별로 차이가 매입 임대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전용 85㎡ 있으며, 시중 시세의 주택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대상 이하 30% 수준
이용방법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임시거소 제공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긴급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거주에 필요한 비용 하거나 전화로 신청 주거지원 장소나 비용 지원 제공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3 공공임대 등 이주 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임대 개월 이상 거주자, 범죄피 원 및 이사비 최대 에 신청 주거지원 등으로 이주 지원 해자 등 40만 원 지원 ※ 인 근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문의 임대주택 임대기간/ 종류 내용 신청자격 임대조건 전용면적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비주택 거주자 등 30년/ 보증금 통합 공공 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전용 85㎡ +임대료 임대 주택 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이하 (시중 시세의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 주택 35~90%)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50년/ 보증금 영구 임대 건설된 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용 40㎡ +임대료 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이하 (시중 시세의 충족하는 사람 30% 수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30년/전용 보증금+ 국민임대 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0㎡ 이하 임대료(시세의 주택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60~80% 수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기존주택 전세 임대, 청년· 최장 30년/ 세부유형별로 전세 임대 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년 85㎡ 이하 차이가 있음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10, 20, 30년/세부유형별로 차이가 매입 임대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전용 85㎡ 있으며, 시중 시세의 주택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대상 이하 30% 수준
문의처
마이홈 포털(☎1600-1004,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