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대 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원거리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100점 이상 획득)을 충족하는 경우 ※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하며,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 ① 대도시권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구분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수도권 ※ 단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 부산·울산권 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 대구권 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대전권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전주권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대도시권’ 적용 ②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핵심내용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 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한 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원거리 통학 저소득 대학생 20 월 최대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