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지원대상
차 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핵심내용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구분 조건 지원금액 비장애아동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월 10만 원 •교 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장애아 보육료의 50% •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지원(31만 7,000원) 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 정부지원시설: 월 10만 원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 •정 부미지원시설: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하지 않은 경우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 방 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www.childcare.go.kr) 청년·대학생 059 아동·청소년 081 청년·대학생 101 어르신 111 가족·여성